정관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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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정 2016년 10월 13일)

2016년 10월 13일 제정된 정관입니다.

위대태껸회 정관.pdf

 


위대태껸회 정관

(제정 2016년 10월 13일)

 

 

 

 

1  

 

1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위대태껸회(영문 Korea Widae Taekkyeon Organization, 영문 약칭 KWTO)라고 한다.

 

2 (사무실 소재) 본회의 사무국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3 (목적) 본회는 조선 태껸 계보의 큰 줄기인 인왕산 아래 위대(윗대, 웃대) 지역에서 성행하여 임호-송덕기로 전승되어 온 위대태껸을 보존하고, 이를 연구∙발전∙보급함으로써, 국민의 체력과 정신력을 향상하고 민족 문화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사업) 본회는 제 3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위대태껸의 보존, 전승 및 보급

② 전통 무예 태껸의 연구 및 발전

③ 태껸의 경기 방식 복원과 애기태껸, 결련태의 복원

④ 품(品)의 심사 및 공인

⑤ 국내외 위대태껸 대회의 개최

⑥ 위대태껸 경기 규정 및 경기 용구 개발 및 관리

⑦ 회원에 대한 지도, 지원 및 지도자의 육성

⑧ 국내외 무술 및 생활체육, 사회체육 단체와의 결연 및 교류

⑨ 위대태껸의 무형문화재 지정 및 계보의 복원

⑩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 택견의 초대 예능보유자(위대태껸) 송덕기 기념사업

⑪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5 (용어 정의 및 규정의 위임) ① “품”이란 본 회에서 정의하는 수련 등급을 일컫는 용어로서 정품과 종품으로 구분된다. 세부적인 사항은 품에 관한 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② “전수관”이란 위대태껸의 기술을 전수하는 곳으로 본 회가 승인한 기관을 말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전수관의 설립 등에 관한 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③ “지도자”란 위대태껸의 기술을 전수할 자격을 고문으로부터 승인받은 자를 말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지도자의 승인 등에 관한 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6 (구성) 본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 구성된다.

① 위대태껸 기술의 원천을 보유한 자

② 위대태껸의 지도자

③ 위대태껸 전수관 및 그 구성원

④ 본회가 인정하는 위대태껸을 수련하는 학교의 동아리 및 그 구성원

⑤ 본회가 인정하는 공공 및 민간 기관 등의 동호회 또는 기타 수련 모임 및 그 구성원

⑥ 본회가 승인한 국내외 지부

⑦ 기타 위대태껸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본회가 인정한 자

 

 

2  

 

7 (종류) 본회의 회원은 단체 회원과 개인 회원으로 구성된다. 

① 단체 회원은 본회가 승인한 국내 지부 및 해외 지부를 말한다.

② 개인 회원은 위대태껸 기술의 원천을 보유한 자 및 본회가 회원으로 인정한 자(제 8 조)로 한다.

 

8 (개인 회원) 전조의 개인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후원회원으로 구성된다.

① 정회원은 본회의 심사에서 정품을 받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②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을 할 수 있다.

    2. 본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3. 총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본회의 정관과 규정 및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준회원은 위대태껸을 수련하는 자로서 본 회의 구성원이 되고자 신청한 자로 한다. 

④ 후원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며 본회를 유·무형으로 후원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9 (가입)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가입 신청을 하여야 하며, 가입 승인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10 (회원 자격의 상실) 회원의 자격은 탈퇴 또는 제명에 의하여 상실될 수 있다.

① 탈퇴는 회원이 본회에 탈퇴 의사를 소정의 양식에 따라 제출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이사회는 다음 세 가지 경우에 회원의 제명을 결정할 수 있다.

   1. 제 7 조에서 규정한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 11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의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11 (권리와 의무) 단체 회원 및 개인 회원 중 정회원 본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① (권리)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 및 의결권을 갖는다.

② (권리) 이사를 포함한 임원(제 23조 참조)으로 피선될 수 있다.

③ (권리) 본회에 건의 및 소청을 할 수 있으며, 본회는 회원의 소청이 부당하지 않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④ (의무) 본회의 규약 및 의결된 지침을 따른다.

⑤ (의무) 본회가 부여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다.

 

12 (권리와 의무의 상실) 제 10 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회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상실 시점으로부터 권리와 의무 또한 상실되며, 이 권리와 의무는 상실 시점 이전으로 소급되지 아니한다.

 

 

3

 

13 (설치 및 구성) 본회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 총회를 두며, 본회의 단체 회원 및 정회원을 그 구성원으로 한다.

 

14 (종류 및 소집)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되며 아래 각 항의 내용에 따른다.

① 정기 총회는 매 회계연도 초에 소집되어야 한다.

② 임시 총회는 회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되며, 회장 또는 이사회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도 소집될 수 있다.

③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의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개회 1개월 전에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이사회에서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개회 전 1주일까지는 통지하여야 한다. 

 

15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탄핵

② 예결산의 승인

③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서의 승인

④ 정관의 제정 및 개정

⑤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사항

⑥ 기타 중요하다고 회장 또는 이사회가 인정한 사항

 

16 (정족수) 총회는 정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득이한 경우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다. 단, 총회에 참석한 자는 각 1표만 행사한다. 

 

17 (의장 및 서기) 본회 회장이 의장을 겸임하며 서기는 사무국에서 담당한다.

 

 

4 이사회

 

18 (성격) 이사회는 본 협회의 의결 기관이자 집행 기관이다.

 

19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된다. 

 

20 (소집)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재적 이사 1/3 이상이 서면으로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경우 회장은 이를 1주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21 (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③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④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조정에 관한 사항

⑤ 단체 및 개인 회원의 가입 승인 및 제명에 관한 사항

⑥ 전수관 및 동아리, 동호회의 승인 및 제명에 관한 사항

⑦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⑧ 기타 본회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22 (의결) 의결은 재적 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위임장을 받을 수 있다. 

 

 

5 임원

 

23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① 회    장 : 1인

② 부 회 장 : 3인 이내

③ 사무총장 : 1인

④ 이    사 : 20인 이내(회장 및 부회장 포함)

⑤ 감    사 : 2인 이내

 

24 (선출)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④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5 (직무)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본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부의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 또는 1개월 이상 원활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휘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⑤ 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과 예산 및 결산 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 또는 필요시 이사회에서 보고한다. 

 

26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선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7 (해임) 임원의 해임은 다음과 같다.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과반의 동의를 얻어 해임을 발의하고 총회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설립목적과 기본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법령,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회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거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4. 본회의 사업을 빙자하거나 조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였을 때

  5.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기타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된 임원이 산하 조직의 임원을 겸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조직에서도 해임된 것으로 본다.

 

28 (퇴임 및 사임) 임원의 퇴임 및 사임은 다음과 같다.

① 선임된 임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임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임서는 제출됨과 동시에 수리된 것으로 본다.

 

 

6 고문

 

29 (고문) 고문은 위대태껸의 기예를 체현하고 있는 자로서, 본회는 위대태껸의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둔다.

① 초대 고문은 위대태껸의 계보인 임호-송덕기의 기능을 전승한 고용우(1952 ~  ), 이준서(1962 ~   )이다. 

② 차기 고문은 고문이 추천하고, 이사회가 추대하여 선임한다.

 

30 (역할) 고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자문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이를 최대한 존중한다.

① 본회의 목적에 관한 사항

② 본회의 사업에 관한 사항

③ 본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④ 위대태껸 지원의 활성화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사무국

 

31 (설치와 구성) 이사회는 그 집행 기구로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① 사무국은 사무총장, 사무국장, 사무국비서, 기타 직원으로 구성된다.

② 사무국장, 사무국비서는 사무총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승인한다.

③ 기타 직원은 사무국에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약간 명을 채용할 수 있다. 

 

32 (권한범위) ① 사무총장은 이사를 겸직하지 아니하며, 회장의 지휘 하에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회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총장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사무를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없는 한 사무처의 통상적인 사무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다.

③ 협회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단, 임원 취임 전 사무처 직원으로 채용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사무국장, 사무국비서 및 직원은 법령 및 인사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⑤ 사무총장, 사무국장, 사무국 비서를 포함한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33 (사무처 규정)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34 (직원의 신분보장) 사무처 직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인사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8 시도지부 해외 지부

 

35 (설치 및 규정) 

① 본회는 각 시, 도 위대태껸지부 및 해외 위대태껸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각 시, 도지부 및 해외 위대태껸지부는 본회에 대하여 회원단체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③ 각 시, 도지부는 그 사무소를 가급적 시, 도 소재지에 둔다. 

④ 해외 위대태껸지부는 그 사무소를 해당 국가에 둔다.

 

36 (시, 도 지부장) ① 본회의 시, 도 지부에는 본회 이사회가 승인하여 지부장 1인을 둔다.  

② 각 시, 도 지부는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거친 자체 규정을 통해 지부 임원진을 구성할 수 있다. 

 

37 (해외 지부장) ① 본회의 해외 지부에는 본회 이사회가 승인하여 지부장 1인을 둔다.  

② 각 해외 지부는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거친 자체 규정을 통해 지부 임원진을 구성할 수 있다. 

 

38 (조직, 운영) 각 시, 도 및 해외 지부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9  

 

39 (설치) ① 본회는 자문기구로서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위원회

  2. 상벌위원회

③ 심사위원회는 품의 심사를 담당한다. 

④ 상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10인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다.

⑥ 회장은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분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0 재정

 

40 (자산)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① 회비 및 특별회비

② 품의 심사료

③ 사업 결산 잉여금

④ 찬조금

⑤ 기타 수익금

 

41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국고년도에 준한다.

 

42 (결산의 승인) 본회의 결산은 이사회가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상벌

 

43 (표창 및 징계) 본회는 본회에 공적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을 표창하고, 본회에 비위가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을 징계하는 권한을 갖는다.

 

44 (절차) 표창 및 징계의 종류와 절차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시행한다. 

 

 

18 보칙

 

45 (정관 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되, 재적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46 (규정 및 규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 및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시행한다.

 

 

 

 

1 (시행일) 본 정관은 제정 또는 개정 직후 효력을 발생한다.

 

2 (경과조치) 총회에서 회장의 선출을 보류할 경우, 회장의 선출시까지 사무총장이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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