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견이 1983년 6월 1일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을 받았을 때, 수많은 학자와 택견인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정과정에서 있었던 약간의 틈과 괴리는 현재 다양한 해석만큼이나 다양한 택견의 모습을 만들게 되는 단서를 제공하게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조사과정 이전인 1982년 한국외국어 대학의 오장환 교수는 《택견 무형문화재 지정 의뢰서》를 작성하였습니다1. 이 자료를 토대로 故임동권 교수2는 방대한 양의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제146호:택견」을 작성하여 문화재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임동권 교수는 오장환 교수의 자료 중 택견의 수련체계를 그대로 차용을 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옛법'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택견 무형문화재 지정 의뢰서와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제146호:택견 일부
쌈수 ① 낙함 ② 턱빼기 ③ 면치기(오광잽이) ④ 멱치기 ⑤ 항정치기 ⑥ 손따귀 ⑦ 주먹질 ⑧ 휘뚜루치기(마구치기) 등 결연택견의 쌈수가 있었으나 체육적 놀이로 가치가 없는 것같아 생략 함.
오장환, 《택견 무형문화재 지정 의뢰서》
임동권,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제146호:택견」
⑷ 낙함, 턱빼기, 면치기(오광잽이), 멱치기, 항정치기, 손따귀, 주먹질, 휘뚜루치기(마구치기) 등 결연택견의 쌈수가 있음.
이렇게 조사 과정에서 정리되었습니다. 뭔가 한 줄이 빠져서 택견의 쌈수의 부가 설명 부분이 없어져 단정적으로 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조사 과정 중 해석의 오류가 있어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오류가 있었던 점 사과드립니다.
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故신한승 선생님은 "태껸[택견]"과 "수박" 두 가지를 전승 및 복원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주로 택견은 故송덕기 선생님의 동작을 모체(母體)로 하고 지방을 돌며 기술 수집을 하였는데, 송덕기 선생님의 활개짓에서 하위 기술들 중 무예적 성격이 강한 것들은 "다리를 주로 사용한다"라는 택견의 과거 자료에 맞춰 기술의 축소 및 생략하고 그런 나머지 기술들은 수박의 기술로 포함 시킨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재 지정 이후 1983년 박종관 선생이 송덕기 선생님의 감수에 맞춰 저술한 『傳統武術 택견』에는 위의 조사서보다 많은 활개짓의 하위 기술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송덕기 선생님에게만 배운 직계 제자들이 배웠던 '옛법' 역시 다양한 형태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택견은 무예가 아닌, 놀이∙체육으로 의미가 절하 되었고 택견의 형태 또한 부분적 축소가 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택견은 무예로서 문화재 지정을 받게 되었지만, 문화재라는 특성 때문에(?) 문화재 지정 과정에 작성된 보고서에 체육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략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또한 현재 남은 기록과 제자들이 보유한 기술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